18일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상시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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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관악구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대출, 신용대출(1000만원 이하) 중에 어느 하나가 가능해야 한다.
융자종류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득자금과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자금, 소규모 사업자금, 재해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이 있다.
소득자금은 4000만원 한도, 안정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수탁은행 검토내용, 사업부서의 현지 확인조사 내용을 참고해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2013년부터는 융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접수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대상 확대, 융자한도 증액, 상환조건 완화, 신청절차 간소화하는 등 대출방법을 개선했다.
오는 18일부터 관악구 생활복지과(☎880-3452)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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