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엄마는 아이버리고, 아들은 아버지때려 죽이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의정부=이영규 기자]"살기 어렵다지만…"


경기도 의정부에서 갓 태어난 아이 3명을 잇달아 버린 비정의 30대 여성과 취직 못한 자신을 나무라는 아버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3일 남자 아기를 낳자마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A 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교회 계단에 갓 낳은 아기를 옷으로 쌓은 뒤 종이상자에 담아 버린 혐의다.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갓 낳은 아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아기의 DNA를 분석, 2009년과 2010년 버려진 두 아기와 같은 것으로 확인하고 종이상자 제조업체와 사용한 마트,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지난 12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도저히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아기를 버렸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가정형편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산후조리와 기저귀ㆍ분유 값에 보태 쓰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2009년과 2010년 버려진 두 아이는 이미 현재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번에 버린 아기 외에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41)는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께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취직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는 형편없는 놈, 쓰레기 같은 놈" 이라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김 씨는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괴롭혀온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며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