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페이스북,'좋아요' 특허 침해 제소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페이스북의 핵심 기능인 '좋아요'와 '공유하기' 등이 특허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BBC 방송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달란드의 프로그래머 고(故) 요스 반 데르메르의 유족은 특허보유회사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주 페이스북을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반 데르메르가 생전에 개발한 초기 단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서프북(Surfbook)에 사용된 기술의 특허를 갖고있다.


이 회사는 지난 4일 제출한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반 데르메르의 특허 2건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그가 개발한 서비스와 페이스북은 "기능성과 기술적 구현방식 모두에서 현저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침해한 특허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개인 일기장'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자가 자신의 웹 페이지에 정보를 모으고 재조직한 뒤 선별한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특허는 페이스북의 좋아요·공유하기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로 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원고 측 변호인은 설명했다.


반 데르메르는 페이스북이 처음 등장하기 5년 전인 지난 1998년 해당 기술들의 특허권을 획득했지만 2004년 숨졌다.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반 데르메르의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렘브란트가 보유한 특허는 우리가 아는 SNS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본다"며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