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충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일반분양주택 청약의 경우 지난해 2월 거주 요건이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에 거주해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무주택자들의 대상 범위가 넓어져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평택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 인근 오산시와 화성시뿐 아니라 경기 일대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0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내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2232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같은 시·군·구에서 이동하겠다는 가구는 1165가구(52.2%), 같은 도 지역은 1840가구(82.4%)에 달했다. 도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약 수요가 약 30% 늘어나는 셈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일반주택 청약의 거주 단위 완화의 후속조치로 지역주택조합도 개정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때문에 이미 도 단위 확대를 예상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장들이 법 개정 지연으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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