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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눈 여겨볼만한 금융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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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돈을 불리기 위한 금융상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여타 상품과 비교해서 쏠쏠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큰 수익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상품을 원한다면 눈여겨볼만 하다.


NH농협은행의 'NH프로배구예금'은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프로배구 인기와 함께 판매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프로배구 12개 구단 중 응원하는 팀이 플레이오프(정규리그 3위까지)에 진출하는 경우 최대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V리그가 종료되는 2013년 4월 1일 까지 동원 관중수가 50만명이 넘을 시에는 0.1%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7일 현재 기본이율 연3.06%(1년제)를 감안하면 최고 연3.36%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고객으로 1년제 상품이며,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최소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 정규리그 남자 또는 여자 MVP선수를 맞춘 고객은 추첨을 통해 노트북, 자전거, 배구볼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국민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면서 다양한 우대혜택까지 제공하는'NH농협 국민연금안심통장'을 지난 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이 가능하다. 건별 입금액은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1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


'NH농협 국민연금안심통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접수되더라도 압류등록이 불가하며 질권등록 및 상계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통장잔액이 일별 100만원까지는 연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전월에 국민연금이 입금되면 당월 말일까지 자동화기기 출금 및 이체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텔레·모바일) 이체수수료, 창구출금과 연동한 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증서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목돈 마련을 원하는 군인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신한은행이 최근 선보인 '신(新) 나라사랑적금'은 의무복무중인 현역병뿐만 아니라 의무전투경찰(해양경찰 포함) 및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산업기능요원 등 전환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을 위한 상품이다.


최소가입금액은 월 1000원이며 저축한도는 월 최대 10만원, 적용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1년 이상 연 4.4%, 1년 6개월 이상 연 4.5%로 군 급여이체 실적과 S20 통장 보유 시 최대 연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계약기간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일단위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 전역일에 맞춰 계획성 있게 목돈 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복무중인 현역병이 상품 가입 후 매월 자동이체로 불입 시 월 5회 '타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최근 환율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차익 실현을 노린 상품도 나왔다. 하나은행이 오는 15일까지 판매하는 지수플러스 정기예금 2종이 그것. 이번에 판매하는 엔화 연동 상승형 1호, 엔화 연동 하락형 1호는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엔화 환율 변동 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엔화 연동 상승형 1호'는 가입기간 6개월로 엔/원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 시 결정지수가 신규일 대비 7% 이상 상승 시 최고 연 7%가 지급되며, 장중지수와 관계없이 기준지수와 결정지수만을 비교해 이율이 결정된다.


'엔화 연동 하락형 1호' 역시 가입기간 6개월로 엔/원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 시 결정지수가 신규일 대비 7% 이상 하락 시 최고 연 7%가 지급되며, 장중지수와 관계없이 기준지수와 결정지수만을 비교해 이율이 결정된다.


이 상품은 개인 및 법인의 가입 제한이 없으며,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개인의 경우 1인당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또 원금의 90%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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