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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재형저축 부활…은행권, 고금리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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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예금보다 높은 4%대 일 듯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18년 만에 부활하게 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보니 여타 예금보다 금리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18개 시중은행들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재형저축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고 3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현재 TF팀에서 논의 중인 사항은 공통 표준 약관을 비롯해 가입절차, 고객 안내 사항 등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품이 출시되려면 고객과 은행 사이의 계약을 맺기 위환 약관이 구성돼야 한다"면서 "현재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 약관이 구성되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형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재형저축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에 가입해 7년 이상(최장 10년)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면제받는다.


이 같은 장점에 아직 상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은행 창구로 재형저축 판매시기를 묻는 문의가 꾸준하다. 인터넷의 각종 재테크 카페에도 재형저축에 대한 질문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은행권도 재형저축 부활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고객들이 주로 단기 상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형저축상품을 통해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금리 수준이다. 아직 재형저축의 금리를 정하지 않았으나 기존 특판 예금 금리 수준이 되거나 이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은행권에서는 최근의 특판 예금 금리가 연 3.5∼3.6% 수준인 점을 감안해 재형저축 금리는 연 4%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2015년 12월31일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뒤에 연봉이 올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7년 안에 해지하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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