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3000억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안 승인
5부 능선은 넘어…주주사 실제 CB 청약할지 미지수
용산부지 사용 소송 일부승소…실제 배상은 미지수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부도위기에 몰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일단 단기 자금 마련의 단초를 마련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CB) 발행과 307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안이 이사회를 통과해서다. 하지만 주주사들이 CB 청약에 나서지 않고 있고 ABCP 발행은 코레일이 반대하는 이상 발행이 불가능해 실제 자금조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7일 용산개발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주)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CB와 ABCP 발행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이사회 10명이 전원 참석해 ABCP 발행 안건의 경우 민간출자사 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CB 발행은 전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10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자금 조달 안건은 마무리됐다.
이번 CB 발행 안건은 2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이 무산되자 대안으로 올라온 것이다. 드림허브 30개 주주사들이 지분율과 액수에 상관 없이 원하는 금액만큼 청약할 수 있다. 주주배정 방식의 CB 발행엔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주주사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갚아야할 금융이자 등 50억원에 대한 자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일부 주주사가 소규모 청약에 나설지 주목된다.
ABCP 발행은 일단 만장일치로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코레일이 반환확약서를 써주지 않는 이상 자금조달안이 될 수 없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돌려줄 땅값 3조원 중 잔여분을 담보로 어음을 방행하는 안인데, 코레일이 땅값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반환할 금액보다 랜드마크 빌딩 1차 계약금 4342억원 등 받을 금액이 더 많아 반환확약서를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사회에 올라온 코레일을 상대로한 계약 이행 청구소송 안건은 부결됐다. 소송금액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이다. ABCP 발행에 코레일의 협조를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밖에 삼성물산 소속 이사 변경안, 2013년도 경영기획안 등의 안건도 처리됐다.
한편 용산역세권개발은 이날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경우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어 3월 부도 전 배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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