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 매매하다 덜미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토러스투자증권 임원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적발해 문책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러스투자증권 임원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 10월까지 토러스투자증권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2개 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556거래일 동안 152개 종목을 사고팔았으며 최대투자원금은 3억원이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본인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증권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인턴사원 등 4명이 9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 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은 후 총 3152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렇게 매매한 주식 거래대금은 181억7900만원에 달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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