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6일 공판에서 "증인(문 전 후보)이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전 후보는 지난달 30일 불출석 신고서 대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문 전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은 이에 대해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청와대 비서관 박모씨와 윤모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한 윤씨는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지목한 계좌는 내 개인 계좌였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조 전 청장은 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로 권 여사 및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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