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반대 입장 발표, 저지할 법적 권한 없어 고민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과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식경제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특정지역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집중시키고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이미 전국 발전용량의 15%, 수도권 발전용량의 62%가 몰려 있는 가운데 생산한 전력의 32%만 지역에서 쓰고 나머지는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상황에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 증설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흥화력발전소는 현재 1~4호기만 가동하면서도 지난해 인천지역 1, 2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중 황산화물(SOx)의 68%, 질소산화물(NOx)의 30%를 내뿜었다.
시는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놓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 및 국제적 약속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2009년 영흥화력 5·6호기 증설을 위한 부처 협의 과정에서 향후 추가 증설 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를 파기하고 석탄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연탄연료를 쓰는 영흥화력 증설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그동안의 대기질 개선 노력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지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전력수급 여건과 경제적 편익만을 우선한 영흥화력 증설과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과 에너지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 고민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동을 걸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영흥화력 7·8호기 석탄연료 사용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영흥화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 삭감,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 불허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 계획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흥화력 증설이 강행되면 인천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등 환경정책이 뒷걸음질치면서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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