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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1658억 체납액 징수..전년대비 7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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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징수한 체납세금은 재작년보다 79억원이 늘어난 1658억원으로 나타났다. 각종 꼼수로 체납한 사회지도층,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와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이 추진된 결과다.


체납액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45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기타 230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무공무원의 고액체납자 관리에 '체납자별 맨투맨책임징수제'를 도입하고, 체납자 소유 은행 대여금고 압류를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14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의 대여금고 강제개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1200만원 규모 기념주화(11세트), 1700만원 규모 귀금속(다이아반지 등 97개)이 낙찰됐다. 현재도 일부 압류 동산이 공매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4~5월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고액 상습체납자 소유 차량 및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을 상시적으로 추진했다. 이에따라 자동차세 체납 징수실적은 지난 2011년 454억원에서 504억원으로 늘어났다.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로는 22억7400만원, 전국 법원 공탁금 일괄조회 및 압류 7억3700만원, 증권회사 CMA계좌 압류 12억67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1일 세무과 산하의 3개팀 26명으로 운영된 체납징수조직을
'38세금징수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5개팀 37명으로 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또 자치구와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해 재산 추적 조사능력을 강화하고 상습체납차량 강제견인과 공매를 진행해왔다. 의사, 변호사,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45명과 기독교(37개), 불교(6개) 등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9개 시중은행 423개 지점과 503개 대여금고 압류를 전개했다. 또 지난해 38세금조사관 정체성 강화를 위해 BI(Brand Identity)를 개발, 브랜드화했다. 서울시 체납징수공무원을 준사법권이 부여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해 수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 해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체납징수여건 속에서도 올해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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