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4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통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2월 국회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온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맞아 민생국회의 실천을 위해 우선 입법과제 39개를 선정했다"면서 "대선기간 여야의 공약 중 여야가 공통된 민생공약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여야간 큰 원칙에서 이견이 없거나 적어 협의 절충이 가능한 법안들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꾸준히 주장해온 5대 민생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39개 법안 중에는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민주당의 5대 입법 과제에 포함된 가맹점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명 프랜차이즈법,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도입을 위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등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원자력안전관련 법안 등 나머지 5대 민생법안 등도 처리 입장을 밝혔다. 영유아 보급비의 국고보조율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관련 법률과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정 등도 선정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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