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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받고 6세 친딸 성매매 시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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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받고 6세 친딸 성매매 시킨 엄마 ▲ 댈리나 니콜라스(36)가 아동성매매 및 마약 거래·복용 혐의로 체포됐다.(출처: 영국 데일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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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미국의 한 30대 여성이 마약 구입을 위해 자신의 딸을 성매매에 이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1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비치에 살고 있는 댈리나 니콜라스(36)가 아동성매매와 아동학대, 마약 거래 및 복용 등의 혐의로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콜라스의 패륜행위는 한 마약중독자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해 5월 마약 구입을 위해 니콜라스의 집을 찾은 한 남성은 그녀의 집에서 어린 아이가 여러 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니콜라스가 20달러(약 2만2000원)를 내면 자신의 딸과 오럴 섹스를 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니콜라스는 자신의 딸을 무려 2년간 성매매에 이용했으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전부 마약 구입에 사용했다.


니콜라스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마약에 취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고 판단이 불가능했음을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어린 딸은 현재 당국과 친척들의 보호 아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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