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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업체 대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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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D사 대표가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김씨가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단독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D사 부천센터장을 맡은 김씨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원을 모아 매출을 올리면 그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2011년 1~3월 1억 6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부천센터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구성돼 제품을 판매했고, 김씨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며 판매구조와 수당지급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 다단계업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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