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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3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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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정작업 착수..간소화 통해 가입 쉽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3년만에 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표준약관이란 거래조건, 보상 등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약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지난주 보험계리실을 중심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내부 검토와 함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에도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의뢰했다. 생ㆍ손보협회는 앞으로 2개월간 TF팀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개정 표준약관의 주된 방향성은 간소화를 통한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다. 진태국 보험계리실장은 "표준약관을 보면 보험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많아 이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도 "표준약관 간소화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문구 등을 고민하라는 금감원의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약관 앞부분에 배치해 보험상품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도 TF의 검토 대상이다. 현재 표준약관은 계약의 설명부터 체결, 사후 보상 등의 내역이 순차적으로 배열돼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내용도 표준약관 개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금감원은 협회와 업계 통해 의견을 받은 후 4월부터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상반기 중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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