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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등 3개 협동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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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자기 자본 한도를 넘어서 동일인에게 대출을 취급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협동조합 3곳이 28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오천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11년 3월 30일부터 2012년 3월 28일 기간 중 A모씨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2건, 34억5000만원을 취급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 10일 검사에 착수한 현재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기준 30억원)를 4억5000만원(2011년말 자기자본 185억4500만원의 2.4%) 초과해 해당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원)중 큰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북안농업협동조합은 2011년 11월 8일 B씨에 대해 본인소유 상가를 담보로 상가투자 용도의 일반대출 1건, 2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여신업무방법(예)’ 제5편 제14장 제2절 제1조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임·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시 임직원소유 주택이 담보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안정자금, 무주택 임직원 본인명의의 주택신축이나 매입자금, 사고정리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임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부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재직중인 직원 C씨는 2012년 7월 2일 관리고객 D씨의 여신거래 등에 관해 제3자로부터 유선으로 상담요청을 받을 때 제3자인 E씨와의 상담을 목적으로 고객 D씨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12시 26분 41초 및 12시 27분 24초에 D씨의 여신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2회)해 제3자인 E씨에게 D씨의 대출정보를 알려줬다. 이에 해당 직원은 직원 1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다.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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