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등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2013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달 6일(서울)부터 4월까지 대전(2월15일), 부산(2월25일), 제주(3월8일), 대구(3월12일), 광주(3월13일) 등을 돌며 개최된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설명회 참석 대상은 각 기업 및 회계법인(감사반)의 외부감사업무 담당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상담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외감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사인 선임보고의 전자보고 활성화를 통해 서면신고 등에 따른 기업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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