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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기 맞은 美 모바일 택시사업···'혁신'이냐 '규제'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7초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위치기반서비스(LBS) 기술의 발달로 미국의 사설 콜택시 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존의 콜택시 이용방식이 아닌 고객의 편의에 맞는 새로운 승차서비스가 각광받으면서 관련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CPUC)는 최근 미 서부지역에서 운영중인 모바일 콜택시 업체 '유버'와 '사이드카', '짐 라이드' 등에 각각 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시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기존의 택시 미터기가 아닌 새로운 과금 방식을 적용해 택시 요금을 부풀렸고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채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콜택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기사나 택시회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야한다. 그러나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차량과 기사 등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등 요금지불도 간편하다.

이런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유버를 비롯한 모바일 콜택시업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의 대도시뿐 아니라 캐나다와 유럽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모바일 콜택시 비즈니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의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행정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의 성장세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모바일 콜택시 회사들은 택시 예약비와 팁, 차종에 따른 기본요금 등을 달리하며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부과해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존의 택시미터기가 아닌 기사의 스마트폰과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기존의 교통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행정당국은 기사 모집과 관리, 보험, 안전성 등의 부문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행정당국은 설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외면한 탁상공론식 단속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모바일 콜택시 업계에 대한 영업중지 명령에 화가 난 사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CPUC는 짐 라이드에 대한 영업중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철회하기도 했다.


미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데이비스 스퍼링 교수는 "모바일 택시업계의 출현은 스마트폰과 새로운 IT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룬 사례"라며 "안정성 등 일부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행정당국의 무조건적인 규제가 해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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