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안랩은 비 PE 파일의 악성 컨텐츠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안랩은 또 벡터량 산출을 이용한 악성코드의 분류 및 진단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도 취득했다. 안랩은 V3에 이번 특허와 관련된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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