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활성화 지원·우선구매 촉진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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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오화탁 의원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오 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29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동조합 촉진 등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홍보 △경영 지원 △우선구매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 의원은 “동종 업종 간 전문협동조합인 의사들의 의료협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자동차정비협동조합, 생활용품을 싸게 공급하는 유통물류협동조합, 재활용품협동조합 등이 탄생함으로써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창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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