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與,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논의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차기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도록 법률상 보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28일 국회에서 인수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석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총대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멨다. 심 최고위원은 "안전 문제를 감안할 때 원안위는 미래부 안에 있는 게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자력 감독을 맡는 원안위가 원전 산업 업무와 뒤섞여 심판과 선수가 한 조직에 얽힌 상황이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원안위의 업무는 독립돼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법에 담겠다"고 대답했다. 원안위가 미래부 품을 떠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9일 정부와 원자력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안위에 전달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기능 조정 방안'에서 '원안위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주요 후속 조치로 포함시켰다.
개편안은 ▲교과부의 원자력 진흥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 원자력 진흥과 안전 규제를 분리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 반영 ▲위원장 및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법률안 반영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법률에 추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 부처 개편안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인 원안위를 미래부로 옮기기로 결정하며 "선수가 심판도 맡는 것으로 원전을 감시하는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자력을 규제하는 조직과 원자력의 이용 확대ㆍ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조직이 함께 있을 경우 발생하는 모순에 대한 원자력학계ㆍ산업계의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원안위의 차관급인 위원장 및 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사무국 인사권은 미래부 장관이 갖는 기형적인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왔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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