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빌미로 수십억원대 지원금을 가로챈 훈련기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고용보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 대표 정모(44)·이모(42)씨 등 훈련기관 관계자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1114개 교육 위탁업체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위탁업체와 짜고 교육비 거래와 성적을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2536차례에 걸쳐 모두 22억 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교육위탁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대납해주거나 사업주가 선입금한 교육비를 돌려준 뒤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수법을 통해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육관리시스템(LMS)에 ‘강제수료’, ‘자동진도’ 기능을 넣어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 등이 수료 가능한 값(학습진도율 80%, 평가점수 60점)으로 변경되도록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료과정을 마친 종사자들이 일하는 업체는 어린이집(215개), 요양복지시설(185개), 톨게이트 관리업(91개) 순으로 많았고, 수급액 기준별로는 의료기관, 요양복지시설, 운수업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적발된 1114개 업체가 부정 수급한 지원금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2배(약 45억원)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광주경찰청 국승인 사이버대장은 “이번 사건 수사결과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 ‘본인인증제’ 도입과 교육비 부정거래 차단 대책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기금을 잠식하는 각종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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