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17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된다.
2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7조8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4조3000억원에 비해 24.4%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기둔화가 가속화돼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심화될 경우, 45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즉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영세자영업자 중 특히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4월부터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형마트의 상권진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다문화가정ㆍ새터민ㆍ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매출액이 업종 평균 미만인 자영업자 등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경영상 어려운 계층이다.
지역신보의 보증비율을 통상 85%에서 95~100%로 운영,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최고 1000만원까지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공동 생산, 구매 등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확대 추진해 같은 업체당 지원한도가 지난해 5000만원에서 올 1억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창업자에 대한 저리의 자금도 1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지식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으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기업당 1억원 이내, 연리 2.7% 고정금리로 지원해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 창업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ㆍ저소득자(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자,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햇살론' 보증에 대해 올 안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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