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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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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배, 사과, 고사리, 쇠고기, 참깨 등 설 제수품목 중점 단속
시, 유관기관, 주부 명예감시원 등 합동 단속반 편성 운영

전남 광양시(시장 이성웅)는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2월 8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설 제수품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목과 수입이 많은 품목인 배,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621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소매 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시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 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의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부명예감시원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이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단속 이행 상태가 저조한 재래시장, 영세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 추석 등 명절뿐 아니라 연중 농산물원산지 표시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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