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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다가구 주택 동·호수, 공법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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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 동번호, 층수, 호수 등을 기재, 공법주소로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원룸, 다가구 등 집합건물도 동번호, 층수, 호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올해부터 한 개 동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동·층·호(이하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

노원구, 다가구 주택 동·호수, 공법주소 부여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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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주거· 상가 ·업무용 건물 ▲건축물 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세분하는 경우 등이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 정보과(☎2116-360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 신청은 임차인 과반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도면 ▲신분증으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서와 동의서를 추가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는 구의 현장확인을 거쳐 신청 후 14일 이내에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부여된 상세 주소는 각종 공문서에 공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주소 정정신고와 함께 60일이내에 건물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표시된‘상세주소 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공적주소로 인정되어 왔다. 반면 원룸, 다가구 등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 대장 등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우편물이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아 우편물의 반송, 분실, 정보 유출 등으로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원룸, 업무용 건물 등에 상세주소가 없어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이번 상세주소 부여사업으로 전입신고,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소유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내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축물은 총 7527개로 ▲근린생활시설 2553개 ▲원룸·고시원 893개 ▲단독다가구 4081개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사업은 정확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공적장부의 효율적인 주소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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