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28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에게 대출이자 0.5%를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내에 본사나 주사무소,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는 공제기금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0.5%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규모는 1억원으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기간은 1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경기도의 인정을 받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경기도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경기도 소재 3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앙회는 이번 협약으로 14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각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이차보전지원 협력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창업기업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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