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고가의 외제차 수리기간 중의 수억대 렌터카 비용에 대해 법원이 판매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K건설사 대표 A씨가 "차 수리기간 중 렌터가 비용 등 5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자동차 수입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는 수리비 460여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2008년 7월 A씨는 구입한 지 2년여가 된 독일 벤츠사의 마이바흐를 타고가다 신호대기중에 갑자기 워셔액이 나오면서 계기판이 점등되고 시동이 꺼진 다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험을 했다.
이에 A씨는 차수리에 소요된 341일 간의 렌터가 비용과 수리비 등 마이바흐의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5억7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리기간 중 렌트카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회사 판단하에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증서상 면책약관을 인정하고 B사에 대차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차는 국내에서 보유자가 거의 없어 대차가 불가능하고, 대차료도 형성되지 않았던 점, B사가 자체적으로 대차한 다른 외제차를 수리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A씨가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거절했던 점 등으로 보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렌트비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수리 지연으로 인한 성능감소와 교환가치(중고가) 감소분에 대한 손해액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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