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 이후 정치권이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당초 강경한 입장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대안과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분위기를 본 뒤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택시법에 대해서는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택시법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서 마련한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을 살펴본 다음 그 내용을 검토하고, 열악한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여러 교통수단 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택시업계의 의사를 참고해 필요할 경우 재의결 등 국회의 처리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체입법을 제출할 경우에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만큼 새누리당이 책임을 지고 먼저 나서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라고 공을 넘기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도 택시지원법 등 대체입법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실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제헌 이래 지금까지 모두 64건이 행사됐다. 이중 재의요구안이 폐기된 것은 30건, 재의결된 것은 31건,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한 것이 2건이다. 정부의 거부권행사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대통령 때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수가 다소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례가 많지 않다. 법률안거부권이 집중적으로 행사된 제1공화국이나 제13대 국회의 경우는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이 많았던 시기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률안제출권도 가지는데, 특이하게 정부제출법안이 거부권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가 20건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19건은 국회의 대안이나 수정법안 때문이고, 1건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으로 정부안이 그대로 가결됐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 법의 존치가 필요해져서 다시 재의요구가 된 경우다.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 중에 총 7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의서에서 밝힌 사유는 대부분 법리문제를 들고 있고, 정치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문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법 등에 대해 대통령측에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 바가 있지만 실제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가 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다. 택시법의 경우가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셈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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