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4명과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단천상업은행 중국 베이징(北京) 지사의 라경수 대표와 김광일 부대표, 홍콩 주재 무역회사인 '리더 인터내셔널' 등이다.
이와 함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한 결의안 2087호에서 제재 대상에 추가한 개인과 기관들 가운데 일부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능력 차단은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단천상업은행은 이란 등과 탄도미사일 거래를 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KOMID)와 깊이 연계돼 있으며 리더 인터내셔널은 KOMID를 대신해 기계·장비 등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조치에 따라 이들 개인·기관과 미국인들의 거래가 금지되며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이들의 자산도 즉각 동결된다.
미 국무부는 별도의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사회는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하고 하나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거부할 경우 계속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2087호에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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