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가입후 3개월 이내에 해약하더라도 원금의 90% 이상을 돌려주는 변액저축보험을 출시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저축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해지시 환급금이 전혀 없다.
최현만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은 24일 “고객 보호를 위한 변화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고객우선의 경영'이라는 미래에셋의 핵심가치를 반영해 사업비 구조를 개선한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오는 28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게 될 '변액적립보험 (무)1302 진심의 차이'는 소비자의 '해지 페널티'를 없애 초기 환급률을 크게 높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6개월 후 해약시 환급률은 기존의 20.4%에서 92.2%로 높아졌다(남자 40세 기준, 월납 보험료 50만원, 12년납, 글로벌채권형Ⅱ 100% 선택시, 투자수익률 3.75% 가정시). 2년 후 해지하면 98% 수준에 육박한다.
미래에셋생명이 이 같은 상품을 선보인 것은 해지에 따른 패널티를 없앴기에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설계사 수당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 준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은 패널티를 없애 환급률을 높였다.
최 부회장은 상품 출시와 관련해 "그동안 저축성 보험의 낮은 조기 환급률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면서 "보험영업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관행처럼 이어진 판매수수료 체계의 피해가 고객에게 가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변화에 도전했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따라 판매 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7년)에 걸쳐서 균등하게 공제하는 방법으로 바꿨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고객중심경영’을 전면에 내세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축성 변액보험 수익률을 알렸고 딱딱하고 어려웠던 보험약관을 알기 쉬운 용어해설과 입체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일이라면 꾸준한 개선과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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