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보험 임직원 5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5일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16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납해 주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계약자(해당 업체)에게 별도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관련 설계사에 대해 업무정지 180일을 부과한데 이어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임직원에 대해 문책을 결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