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정은 로켓'에 강력 경고 날린 유엔 안보리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지난달 발사 주도자 4인 등 제재리스트에…수출 통제·선박 검색 내용 담은 결의안 채택
北외무성 "한반도 비핵화는 종말 고했다…핵억제력 포함한 물리적 대응 취할 것"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보리는 이날 채택한 결의 2087호(2013)를 통해 지난달 로켓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단체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4명을 북한 제재리스트에 추가했다.


또 앞서 2006년과 2009년 채택한 기존 결의안(1718호, 1874호)을 위반한 북한을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발사와 관련된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북한에 핵실험이나 로켓발사 등 어떤 형태의 추가도발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불응시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로켓'에 강력 경고 날린 유엔 안보리
AD



아울러 기존 결의안에서 직접 지정하지 않은 거래금지 품목은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에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유엔 회원국에 북한 금융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북한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량의 현금을 쓰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가 특정국가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 방식이다. 의장 성명과 달리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는 강제성을 갖는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지 42일 만에 나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발사 때 채택한 의장성명보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강화된 조치"라며 "북한의 추가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분명한 의지표명"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내고 "안보리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6자회담, 9ㆍ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면서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