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회 소집, 찬반 의결권 결정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동아제약의 지배구조 개편안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하루 늦은 24일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소집, 찬반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한다.
23일 국민연금 관계자는 "동아제약이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통한 기업 분할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 의결권 행사방향을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24일 기금운용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금운용위는 23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액주주와 사모펀드 등이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데다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 소집일자 자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동아제약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주사위를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와 정부 추천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긴 상황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총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존속회사, 지주회사)와 동아에스티(인적분할), 동아제약(물적분할) 세 회사로 분할하는 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지주사 지배구조 개편안이 시행되면 '알짜'인 박카스 사업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체를 '편법상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기금 장기 수익성 제고, 투자기업 지속성장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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