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하남시 감북도 일대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은 재산권 침해"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감북동 주민 255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등의 공익적 중대성이 작지 않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된다 해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사무는 성질상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적절한 고지와 의견청취를 했다면, 보금자리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남시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과다정책"이라는 주민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남시 총량적 주택부족수는 없을 것으로 파악되나 서울시로부터의 인구전입율 등을 고려할 때 주택지구 지정에 적합한 지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 지구 중 한 곳으로 총 267만㎡의 부지에 2만여 가구가 건설된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201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도 "보금자리법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지구 내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벗어난 재산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토지 수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정당한 보상이 실시되면 재산권 침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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