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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밝힌 가운데 2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정차중인 택시와 청와대가 겹쳐 보이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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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3.01.22 11:16
최우창 기자 sm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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