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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당한 모습으로 최근의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비는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45년 전 무장공비단이 침입한 1·21사태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씩씩하게 답했다.
비는 다소 긴장된 표정을 지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평소 행사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스럽다. 오늘 최선을 다해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좋은 행사를 하고 가겠다"며 경례했다.
한편 비는 앞서 공무와 관련된 외출에서 연인 김태희를 사적으로 만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해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1년 10월 입대한 비는 7개월가량의 복무 기간을 남겨뒀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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