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이원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창업비용에 비해 수입이 진짜 좋아요. 대출금도 다 갚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결재해요. 올 때마다 이렇게 수익이 더 느네요"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성공사례를 광고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원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점포 창업은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부여받는 신종 창업방식이다.
에이원시스템은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창업주가 아닌 사람을 섭외, 성공한 창업주인 것처럼 꾸며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에이원 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성공사례 형식의 광고는 실존 인물의 경험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면서 "무점포 창업은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인하는 부당광고는 대부분 투자 손실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