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고발 유통 경영자 모두 조사, 추가소환 없이 결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7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국정감사 당시 해외출장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오후 3시께 돌아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신동빈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4일 정유경 부사장에 이어 이날 정 회장까지 고발된 유통그룹 경영자 4명을 모두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추가 소환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내용 및 그간 조사한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