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국정감사 및 공청회에 ‘해외출장’을 이유로 나란히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유통그룹 경영자들이 모두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4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유통그룹 경영자들은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신동빈 회장의 경우 일부 국감 및 청문회 불출석이 국회 출석 요구보다 앞서 정해진 외국 원수 및 고위각료 면담 일정 등에 따른 점에 비춰 일부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세 차례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고도 이들이 나오지 않자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경영자들은 모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출장 등 일정의 목적·내용과 더불어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일정이었는지,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로 신동빈 회장, 정용진 부회장이 물어야 할 벌금은 각 500만원과 700만원, 정유경 부사장과 정지선 회장이 물어야 할 벌금은 각각 400만원씩이다. 검찰은 벌금을 달리 정함에 있어 대형할인매장(SSM)의 운영여부와 출석 노력 등 국회에 대한 존중 태도 유무, 처벌대상의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이들 유통그룹 경영자들이 검찰의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벌금형보다 죄질을 무겁게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약식명령의 경우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지만, 정식재판이 이뤄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앞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의 경우 법원이 전원 정식재판을 받도록 했지만 이는 이례적으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통상 10%내외다.
현행법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이를 고발해야하며, 검찰은 고발 접수 2개월 내 수사를 종결해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보고해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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