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공공기관에서도 여성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많은 여성 경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톱 밑 가시 빼기의 1순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여성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도입된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여성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판로를 뚫어주고 경영안정을 도울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이 회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여성기업 우대 사항이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4년이 지났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선 유야무야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현행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물품ㆍ용역에 대해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3% 이상을 여성기업에서 취득해야 한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기관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다. 이 회장은 "공공기관이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 여성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혜택을 입어야 할 여성기업이 오히려 지원책 미비로 피해를 입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는 "3% 이상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제재수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액 수의계약(입찰이 아닌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도 서둘러 빼내야 할 손톱 밑 가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 조달청의 내자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국가기관, 지자체)이 업체를 추천하지 않으면 협회가 추천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의계약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여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000만원으로 기준 확대는 해당 금액이하에선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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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여성기업들의 또다른 애로사항인 자금 확보 문제도 제기했다. 소액(5000만원)이하는 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담보위주 대출에서 신용보증금액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요구하는 현 상황을 꼬집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9년 출범해 전국 14개 지회와 17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여성경제단체다. 여성기업 권익보호, 창업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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