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원룸 · 다가구주택· 상가 등 상세주소 부여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년계층,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산수유꽃축제 등에 전남도청과 합동으로 홍보부스를 설치 홍보동영상 방영과 리후렛 배부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홍보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 층· 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며,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 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군청 민원봉사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 군 시책사업으로 도로명주소와 부부이름이 기재된 가족문패를 제작 설치했다”면서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유지보수와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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