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이달 1일 이후 사망자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공자. 올 1월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은 국가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가족들이 해당 동주민센터에 지급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등이다.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30일이내 유가족 등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8308명이며, 구는 지난해 5월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울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구는 만 65세 이상인 6.25사변이나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과(☎2116-3647)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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