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u-보금자리론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고객으로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차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u-보금자리론의 이자상환증명서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