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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증권용어]공매도·숏커버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7초

◆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 관련기사 = 내년 실적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 일부 조선과 화학주에 외국인의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일 4만2000주가 넘는 공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는 당시 거래의 11.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5거래일간 현대중공업은 전체 거래의 9.80%가 공매도였다. 지난주 공매도 비중이 9.82%였던 호남석유는 17일과 18일 특히 공매도가 집중됐다. 18일은 전체 거래의 24.36%가 공매도였고, 17일도 19.35%나 됐다.
(아시아경제 2012.12.24 외국인 공매도, 조화<조선·화학株> 부리나?)


◇ 용어설명 = 외국인 공매도로 조선과 화학 업종의 수급 악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증권사 분석을 실은 기사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팔자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이다.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예컨대 A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치자. 당장 A종목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도 A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50만원에 판다. 그리고 며칠 후 A종목의 주가가 40만원까지 하락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40만원에 같은 수량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주·대차거래가 있다. 이는 약세장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다르다. 대주·대차거래는 주식차입이 확정된 경우 한국주식시장에서 허용되며 개인과 기관 투자가의 거래 가능여부, 만기일, 장내·장외 거래가능 등에서 차이가 난다.


◆ 숏커버링(short covering)


◇ 관련기사= 미국의 제3차 양적완화(QE3) 발표 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QE3로 인해 시장의 상승 흐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숏 커버링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12월 1차 양적완화(QE1) 때는 이미 그 이전부터 공매도가 금지돼 있던 기간이어서 영향을 따지기가 애매하지만 2010년 11월 2차 양적완화(QE2) 때는 시장 상승과 함께 누적된 대차잔고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2012.9.19. “QE3 효과”, 공매도 급감<유진투자證>)


◇ 용어정리 = 숏커버링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는 증권사의 분석을 실은 기사다. 숏커버링이란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매도를 하는 것을 '숏'(short)이라고 하는데 숏커버의 과정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해분을 만회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을 가리켜 '숏커버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선물시장에서는 매도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숏커버링'이라 한다. 기사에서 ‘숏커버링이 발생해 주가가 올랐다'는 말은 바로 '공매도 수량을 되갚기 위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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