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
첨단위성영상 등 활용 합리적 가격 산정키로
전남도는 토지 관련 과세 및 각종 재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올해 가격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한다. 올해 전남도의 조사 대상은 약 417만 필지로 전체 토지의 74% 규모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도로, 하천 등 비과세 토지와 공공용지다.
조사 방법은 용도지역, 도로 조건, 지형지세 등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가격에 대해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결정, 공시한다.
조사 일정은 2월 22일까지 토지특성 현지조사, 4월 4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 5월 3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수렴, 5월 31일 결정 및 공시,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이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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