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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시켜줄게” 수억 가로챈 일당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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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강모 사설 교육연구소장(47)을 구속기소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모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 또 다른 강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연구소 직원 박모(67), 이모(38)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사 취업 준비생 481명을 상대로 “교사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속여 3억 6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S교육문화연구소를 차려놓고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뒤, 해당 연구소가 국책사업 기관인 양 꾸며내고 길어도 1년 이내면 정교사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고 포장했다.


검찰은 해당 연구소가 국책사업기관이 아닌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빌린 업체에 불과하며, 제공한 서비스의 수준도 예비교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지원서비스로 내세운 ‘인사권자 위임 정보’, ‘맞춤정보’ 등도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베껴놓은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 가입 이후에도 정교사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개교할 예정인 모 고교에 채용시켜 주겠다고도 말했지만 해당 학교는 설립이 추진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안학교로 인가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들은 스스로의 실력으로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회원 3명을 상대로 “채용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매달 10%씩 이자를 불려 신용불량자로 만든 뒤 전국 학교에 실명을 공개하겠다”,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내 교사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9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 모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해온 또 다른 강씨의 경우 “S연구소 회원 중 정교사를 추천하고 채용되면 사례를 하라”며 강 소장과 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교사 채용을 목적으로 돈을 챙겨온 연구소 회원 3명으로부터 각 5000만원씩 모두 1억 5000만원을 챙겨받아 강씨는 그 중 7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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