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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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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에 대한 대국민 당부'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나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등 환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들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전하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 절차는 필요한 것"이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줄기세포 치료제 중 허가를 받은 것은 3종뿐이며 나머지는 임상시험이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국내 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의료기관에서 이를 이용한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모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이날 신문 등을 통해 무허가 치료제를 광고한 혐의로 알앤엘바이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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