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2013년 첫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9일 열린 제1차 증선위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추럴에프엔피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인 네추럴에프엔피는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8억9900만원을 제3자 매입채무 12억5000만원 및 미지급금 6억4900만원과 부당하게 상계했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11억9900만원과 대표이사 소유의 유형자산 매입관련 선급금 15억원 및 특수 관계자인 엔알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39억원 제공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0년 발생한 영업정지된 거래처 등 회수가 불확실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17억9900만원을 과소계상했으며, 그해 기말시점에서 이미 진부화 및 사용불가능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액 21억900만원에 대한 감액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네추럴에프엔피에 10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올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배제돼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당시 위반행위를 벌인 전 담당임원에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권고를 내리는 한편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니멈(비상장법인)은 지난 2009년 회계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가능증권(전환사채) 9억원 상당이 피투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및 영업중단으로 자산성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2009~2010년 기간동안 단기대여금 4억원 상당은 차주의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자산성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미니멈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 2년(2013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효림산업(비상장법인)은 2005년 합병회계처리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장부가액으로 잘못 평가했으며, 2006년부터 2010년 지분법 적용시 투자차액 환입 및 취득이후에 발생한 지분변동액 산정 오류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해당 기간 과소계상된 투자주식 금액은 2005년 28억1000만원 → 2006년 39억8000만원 → 2007년 41억9100만원 → 2008년 45억1300만원 → 2009년 43억7800만원 → 2010년 37억9200만원이었다.
증선위는 효림산업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3월, 감시인지정 2년(2013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의 조치를 내렸다.
렉서(비상장법인)는 2010년 회사 이전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총 30억원)중 15억원은 잡이익(수익), 15억원은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 및 부채를 각각 15억만원 과대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수령으로 관련 잡이익 및 선수수익에 과대 계상했다.
또한 2010년 케이솔라텍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25억5700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투자활동으로 분류해야 할 건설중인 자산 관련 미지급금 18억4800만원과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한 선수금 4억원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항목으로 잘못 분류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억48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렉서에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의 조치를 내렸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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