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곡성·구례 농관원, 설 명절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최종옥,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을 펼친다.


9일 함평 농관원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9일부터 내달 8일 까지 31일동안 특사경 8명, 정예 명예감시원 2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곡성·구례지역의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 이력제 및 양곡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1ㆍ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1단계(1.9.~1.20.)로는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2단계(1.21.~2.8.)로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최종옥 곡성·구례 농관원 소장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