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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절벽' 긴급사다리 놨지만..갭의 비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분 4초

인수위,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 가닥..부동산 살리기 이어질까
"소급적용·稅인하 확대 당장 효과 보다 朴의지 확인에 의미둬야"
"지자체 세수 감소 우려에도 상속세 인하 등 병행 검토 타당"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진희정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들어선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 정모(55)씨. 입주를 늦춰야 했던 그는 요즘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주해 5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주인이 2억9000만원의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 잔금을 미처 치르지 못했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된 영향이다. 다행히 국회가 취득세 감면을 부활시키고 1월부터 소급적용해주는 것을 검토하겠다지만 내심 불안하다.


#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 김 모(52)씨는 자신이 소유한 집이 장기간 팔리지 않아 잔금을 기한 내 마련하지 못한 경우다. 어쩔 수없이 해를 넘겼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자 집을 사려는 문의조차 없다는 말에 낙담하고 있다. 기한 내 입주를 위해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속만 끓이는 중이다.

작년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끊기며 입주 예정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취득세 감면 기간을 놓친 입주 예정자들이 많다. 취득세 감면이 중단되며 집이 팔리지 않는 탓에 잔금을 마련할 길이 더 없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여당이 취득세 감면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공약 중 하나가 '서민주거 안정'인데 1월 '거래 절벽' 현상이 초래되면서 마음이 급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부위원장이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주택의 취득세율을 절반 가량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와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내렸다.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되 기간은 연말까지다.


세제 완화책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시장 위축 막는게 급선무..소급 적용해야=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이 시급히 재적용돼야 함은 물론 차제에 거래세를 영구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장기간에 따라 거래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과거부터 재정당국 핵심 관계자들은 거래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나타나 거래세 영구 인하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이헌재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2005년 김광림 재정부 차관도 보유세 대신 거래세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연장 시행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월 거래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거래가 늘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일침을 가했다. 김 실장은 이어 "세제 감면안이 지난해 종료된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맞다"며 "법 통과 이후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제 때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장은 "주택가격 하락 국면에서 취득세 감면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측면에서 다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을 1년 더 추진하는 형태 보다는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좀 더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작년에도 지방정부 세수를 지방채와 추후 중앙정부 보전으로 취득세 감면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인 세제완화책 강구해야= 부동산 거래세 완화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득세 등 특정 세제 완화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보다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준환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 취득세와 함께 증여세, 상속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간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율 인하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안은 9억원 이하 1%, 12억 이하 2%, 12억원 초과 3%로 세분화됐다"며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12억원 초과분까지 2%로 낮추는 등 심리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박형수 본부장은 당장은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면서도 "취득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기는 힘든 데다 시장에 주는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진희정 기자 hj_jin@
박미주 기자 beyond@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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